• ▲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 ⓒ관세청
    ▲ 해외통관 지원단 구성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한 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368건을 해소,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원이 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이 부서별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해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 신흥국과 전략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다.

     

    실제 우리 수출기업 중 한 곳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세관과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해 약 7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미국 측을 설득, 지난해 5월 추징액 전액을 환급받았다.

     

    또 제3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던 우리 수출기업이 한-ASEAN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추징 당하자 우리 관세청 직원인 베트남 관세관을 파견, 지속적으로 설명한 끝에 지난해 8월 관세추징을 철회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을 찾아가 해외 통관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상담할 것"이라며 "'해외통관애로 해소 기동팀'도 가동해 외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