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3일 공포…통합전산망 구축도 올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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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수협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 비리사고 근절 대책이 담긴 수협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시행하던 외부 회계감사가 앞으로는 매년 의무화된다.
조합원 중에서 뽑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 중앙회·조합 또는 은행에서 10년 이상, 관련 분야 대학·연구소,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용업무를 맡는 상임이사 공석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앙회장이 장관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적용하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 감시인)는 지도경제사업부문으로 확대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비리사고로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처벌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뀐 수협법과 함께 올해 말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수협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통합전산망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을 들여 구축 중이다. 그동안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 수협의 경제사업은 수기 위주로 관리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