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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우리사주 활성화 윈-윈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한 뒤 팔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그동안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6년 이상 보유하면 전부 감면받는다. 대기업 직원은 현행처럼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시행된다.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이바지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먼저 차등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임금으로 보고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해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