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용' 문구 명시 단말기 정식 출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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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서비스 시작에 있어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속해온 SK텔레콤이지만, 3밴드 LTE-A에서만은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SK텔레콤이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체험단용 단말기를 일부를 가지고 한정된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 한 것을 상용화라 보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법원은 "100명의 소비자 평가단를 일반 소비자라 보기 힘들고 '체험단용' 문구가 명시된 것을 정식 출시되는 단말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 미디어 광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KT, LG유플러스는 제한된 소비자에게 무료로 공급받은 체험단용 단말기로 서비스 한 것을 상용화라 볼 수 없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SK텔레콤은 바로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으나 이를 뒤집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