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상 '명문장수기업 설명회' 개최…요건 완화 필요성 강조
  • ▲ 성열기 센터장이 '법인 사업승계의 불편한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중견련
    ▲ 성열기 센터장이 '법인 사업승계의 불편한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대상 '명문장수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제도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강사로는 삼성패밀리오피스 성열기 가업승계지원센터장과 강형원 세무팀장이 나섰다.

     

    '법인 사업승계의 불편한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성열기 센터장은 "기업CEO 70%가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30%도 알고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10%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속에 취약한 자산 구조다.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현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못해 기업을 쓰러지면 기술들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의 핵심 이해'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강형원 세무팀장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너무 까다롭다"며 "1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만족시키는 기업은 더물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50%(상장기업 30%) 이상 △가업기간 중 50%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18세 이상 거주자 1인이 전부 상속(유류분 반환은 인정) △상속개시 전 가업 종사 기간 2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10년간 가업 종사(휴‧폐업 불가, 세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5년간 90%, 다음 5년간 80% 유지(10년간) △10년 내 지분율 감소 불가(기업공개 25% 이상 예외 有) △10년간 근로자수 유지(중소기업 1배, 중견기업 1.2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김 팀장은 "요건이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재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의 목표는 더 이상 이윤추구가 아닌 지속 경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