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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은 최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측과 '법률자문 협약식'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서비스는 그룹홈과 아이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태광 사내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자문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해 기업 사내변호사 공익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태광 법무팀 최의윤 변호사의 '그룹홈을 위한 법률 강좌'도 열렸다. 최 변호사는 그룹홈 아이들에게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알기 쉬운 예를 들어가며 20여명의 시설장에게 설명했다.
이를 테면 '부모의 사망으로 아이가 부채를 상속 받는 경우',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친인척이 횡령한 경우',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맞춤식 강의를 진행했다.
태광그룹 심재혁 부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은 경제적 지원을 넘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법률자문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