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사실 확인되면 이용정지‧제명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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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가 차량 내 흡연 근절을 위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쏘카는 차량 내 흡연자를 신고할 수 있는 '쏘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쏘파라치'는 누구든지 쏘카 내 흡연자를 목격하면 해당 사진과 차량 번호를 쏘카 모바일 앱(일대일문의)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쏘카는 이를 통해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패널티와 3개월 이용정지, 2회 누적되면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또 담배냄새가 밴 차량은 확인 후 실내 클리닝을 진행, '담배냄새 제로'에도 도전한다.

     

    이 외에도 쏘카는 지속적인 공유차량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담배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차량상태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쏘카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자원을 나누는 공유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서비스 품질이 크게 좌우된다"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외적 성장과 함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신뢰의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쏘카 모바일앱에서는 금연을 맹세한 회원들에게 금연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