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반발하자 알바몬 일부 광고 중단 알바몬 "알바생 법적 근로권리 소재로 근무 환경 개선위해 제작"
  • ▲ ⓒ유투브
    ▲ ⓒ유투브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에 소상공인들의 반발하자, 알바몬 측이 일부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알바몬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 가지의 광고를 공개했다.

광고는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 나가세요" 등의 멘트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차원에서 제작됐으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다"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알바몬 퇴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4일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 ⓒ유투브
    ▲ ⓒ유투브


  • 다음날 알바몬은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서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알바몬은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알리는 야간수당편을 방영 중지했다. 현행법 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1.5배의 야근수당이 적용되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알바몬과 점주들 간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제발 저린 업주들이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반면, "개념 없는 알바생들도 요즘 태반"이라는 지적도 상당했다. 일부에서는 이 광고가 무슨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