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업 따른 어민 소득증대 위해…그동안 5번 확장
  • ▲ 서해 5도서 조업어장.ⓒ해양수산부
    ▲ 서해 5도서 조업어장.ⓒ해양수산부

     

    서해 5도서 조업어장 면적이 다음 달 중 1519㎢에서 1600㎢로 81㎢(5%) 확장된다. 여의도 면적의 28배쯤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평도 주변 어장 25㎢, 소청도 남방어장 56㎢를 각각 확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평도 어장은 기존 776㎢에서 801㎢,  소청도 어장은 176㎢에서 232㎢로 각각 늘어난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이런 어장 확장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이번 어장 확장은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꽃게 봄 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해 5도 어장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현지 어민에 한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이 허용된다. 조업면적은 그동안 5차례 확장됐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서해 5도서 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어장 확장은 이번 확장안은 허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