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락앤락 인터락, (오른쪽)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뉴데일리 DB
    ▲ (왼쪽)락앤락 인터락, (오른쪽)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뉴데일리 DB

     

    락앤락이 경쟁업체인 삼광글라스 제품을 비방하는 거짓광고로 톡톡한 망신살을 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쟁제품인 글라스락이 자사 내열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락앤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와 자사제품에 대한 비교광고를 하며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경쟁사 제품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담았다.

     

    락앤락은 광고에서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광고했다. 자파사고란 외부 충격 없이 유리 용기 스스로 깨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락앤락이 광고에서 인용한 미국 NBC 뉴스는 강화유리가 아닌 모든 조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다.

     

    락앤락이 내열유리가 훨씬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실험영상도 조사 결과 강화유리에 불리하게 조작된 환경 아래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유리도 규정만 충족되면 안전한 상태였다.

     

    상대회사 제품이 유리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생긴다고 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 ▲ 락앤락의 비방광고 ⓒ자료=공정위
    ▲ 락앤락의 비방광고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락앤락의 행태가 표시광고법의 거짓·과장광고 및 부당 비교광고에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락앤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3년 11월 광고를 중단했다.

     

    국내외 밀폐용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업체는 상표권 분쟁과 비방 광고 등으로 잇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