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엔 무관용 원칙 적용…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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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중기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최대 3억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중기중앙회는 제18차 이사회를 개최,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데는 그동안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돼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한 연휴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회장 후보자에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금품제공 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 등이 설명절을 전후해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 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선관위에서 특별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25대 중기중앙회 회장 후보자는 1번 서병문 주물조합이사장, 2번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3번 이재광 전기조합이사장, 4번 박주봉 철강조합이사장, 5번 김용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5명이다.

    이들은 선거일까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발송 △개인홍보물 발송 △후보자합동연설회 등 4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