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4400여척 초과 상태…2023년까지 감척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212억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463척을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 어선 13척과 연안 어선 450척이다.


    근해 어선 감척을 원하는 어민은 다음 달 20일까지 담당 시·도에, 연안 어선은 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선령과 선박 규모를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 어업 80%, 연안 어업 100%)을 준다.


    1994년 이후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8000여척이다. 2013년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근해 자원량을 고려한 적정어선 규모는 4만1185척이다. 등록어선은 이보다 4400여척 많은 4만5598척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까지 초과 어선의 절반을 줄인 뒤 2023년까지 모두 감척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척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