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배진열대 독점 횡포를 부린 KT&G에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제공=공정위
    ▲ 담배진열대 독점 횡포를 부린 KT&G에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제공=공정위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점 등에서 담배독점 횡포를 부린 KT&G에 과징금 2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담배 판매소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제한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1.7%를 차지하는 KT&G는 편의점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 비율을 25~40%로 제한했다.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내에 자기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할 수 밖에 없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에는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의 이익을 줬다.

     

    KT&G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폐쇄형 유통채널 내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과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며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