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혐의 인정해 기소한 사건.. 법원 판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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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LG전자 조성진 사장과 임원 2명을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LG전자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전자는 16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 문제의 CCTV 영상과 함께 해명자료를 넣어 올렸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도 보도자료를 내고 LG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먼저, 삼성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에 대해, "LG전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강하게 3차례나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사장 주변을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타사 세탁기를 훼손하느냐"는 LG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탁기가 파손될 당시엔 삼성 직원이 지켜보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전제 동영상을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동영상을 편집해 공개한 데 대해 "조 사장을 클로즈업해서 삼성전자 직원을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제품을 살펴보는 장면을 부각하는 등 자의적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검찰이 편집본이 아닌 전체 동영상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의로 파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LG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 상황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2014 가전전시회' 때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일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전시회에서 돌아온 직후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맞서 LG전자 또한 작년 12월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