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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 지느러미 보호를 위한 해수부의 기민한 대응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불법어업국 해제를 이끌어 냈다ⓒ뉴데일리 DB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2013년 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꼬박 2년만의 일이었다.
소식을 접한 해수부 직원들은 "결국 상어가 미국의 결정을 매조지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NOAA는 그동안 △남극해역 불법조업 감독 강화 △불법조업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쉽사리 해제 결정은 하지 않았었다.
속을 끓이던 해수부는 비장의 카드로 NOAA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어 보존관리조치 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상어의 지느러미만 이용하고 몸통은 버리는 이른바 샤크피닝(Shark Finning) 규제에 준하는 강도높은 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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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 지느러미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포구의 모습ⓒ뉴데일리 DB
해수부는 우선 우리나라 국적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무게비율 규정 준수'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샥스핀 등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 :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리당 40만원이 넘는 계측 비용 탓에 생략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를 보다 강화해 반드시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춰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하도록 했다. 미국이 샤크피닝 규제에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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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양대기청 직원이 몰수한 상어 지느러미를 확인하고 있다ⓒ뉴데일리 DB
세계 최대의 상어 지느러미 수출국인 미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어 보존에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2000년부터 대서양과 멕시코만에서는 부분 채취를 금지시켰으며 하와이에서도 상어 지느러미 거래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망에서 제외된 태평양 등지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10년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중심이 돼 상어 지느러미 매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상어 지느러미 거래 제한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결국 해수부의 기민한 대응은 결국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고 상어보존조치 발표 10일만에 IUU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상어는 아직 남아있는 EU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EU 등 일부 회원국이 동 규정의 이행력에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4~5월로 예상하고 있는 EU의 IUU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