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직원의 주문 실수로 2분여 만에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자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산 확정 판결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그 대리인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24일 이미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 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 개장과 동시에 3만7000여건의 거래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의 주문이었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사고 직후 한맥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금액의 결제 보류 요청을 했지만, 거래소는 결제대금을 주문상대방에 지급한 뒤였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 소홀을 이유로 400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해 한맥투자증권의 법적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한맥투자증권의 권리행사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