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특수관계자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규제 통과... "KT 위헌 소송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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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KT 계열 유료방송사들은 앞으로 3년간 가입자를 받는데 제한을 받게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표결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3년 뒤 시장상황을 평가해 재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는 3분의 1 점유율 제한을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로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와는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를 출시, 가입자가 급증하자 점유율 규제 논란이 일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특수관계에 속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더이상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게 됐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755만여 명으로 이 중 KT 계열의 가입자 수는 KT IPTV 585명(OTS 포함), KT스카이라이프 192명으로 총 787만여 명이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 283만명, LG유플러스 217만명, 케이블TV방송(SO) 1468만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KT 계열의 점유율은 28.5%다.

하지만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입자 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3개월 뒤 시행된다. 미방위 전체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