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넘기고 대가 챙겨"…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는 수년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챙겼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가 지난해 국정감사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서울YMCA는 롯데마트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다"며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험 상품 판촉에 활용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대형마트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보험회사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고객의 개인정부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