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틀째 EU 측과 양자회의…조업감시센터 운영 등에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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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EU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로리 에번스 EU 해양수산총국장이 악수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가 일러야 오는 4월 말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EU도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EU가 조업감시센터 운영, 어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취한 노력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로리 에번스 EU 해양수산총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고위급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EU 측은 약 2개월간의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U 측은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과 성과에 대해 내부 평가를 한 후 유럽의회 보고,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는 이르면 4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 어업과 불법 어업 관련 처벌·통제 체계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애초 지난해 9월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말미암아 일정이 미뤄져 왔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도 EU 측과 면담을 하고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