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병·의원 설립 및 중국 내 단기진료 허용 韓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개방
  • ▲ 서명식 마치고 악수하는 한-중 정상 2014.11.10ⓒ연합뉴스DB
    ▲ 서명식 마치고 악수하는 한-중 정상 2014.11.10ⓒ연합뉴스DB

     

    한국의사들의 중국 진출이 가치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한-중FTA협정문 가서명을 완료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중FTA'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인 지분이 다수인 합작법인의 중국 내 병·의원 설립 및 국내 의사의 중국 내 단기진료가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도 제한된 품목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한-중FTA협정문 가서명에 따라 중국은 의약품 323품목,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총 429개 품목을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인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을 개방했으며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반면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을, 중국은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같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이 요구해왔던 중의과대학 졸업한 중의사들의 한국 의료행위 허가 사안은 한국에 한의사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은 한-중FTA와 별개로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장쑤, 푸젠 등 주요 7개 지역에서 외자 단독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