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미만 어선도 조리실 설치…선원 복지 향상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의 충돌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어선설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배 중량 50톤 이상, 길이 45m 미만은 내년부터, 10톤 이상 50톤 미만은 길이와 관계없이 2017년부터 설치해야 한다.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 설치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톤 이상 5톤 미만은 내년부터, 2톤 이상 3톤 미만은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7월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5톤 이상 어선은 기관실에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톤 이상 5톤 미만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길이 20m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25일 이후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한편 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 크기 제한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