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3일 시행…중문여객항, 5년간 13억원 감면 받아
  •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여객)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여객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이 공유수면을 이용할 때는 차지해 쓰는 면적과 사용 방법에 따라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 점·사용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여객항만구역 안에서 여객항만시설이나 관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이용하면 점·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2020년 말까지 전액 감면이 이뤄진다.


    올해 여객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여객항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13억여원을 감면받게 된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돼 마리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