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검토 분량 따라 차등…친환경 주택 등 최대 50% 감면10일 이내 처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검토전문기관 2곳 추가
  • ▲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코하우스를 둘러보는 시민들.ⓒ연합뉴스
    ▲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코하우스를 둘러보는 시민들.ⓒ연합뉴스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데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은 최대 50% 수수료가 감면된다. 검토는 10일 이내 완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500㎡ 이상 신축 건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검토전문기관을 통해 무료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토 대상 증가에 따른 부실검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절약계획서 무상검토 건수는 2만여건이다.


    수수료는 건축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건축비의 0.001~0.025%를 받는다. 주거용 건축물은 1000㎡ 미만은 21만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만㎡ 이상 2만㎡ 미만은 109만9000원, 12만㎡ 이상은 211만4000원 등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1000㎡ 미만은 31만7000원, 3000㎡ 이상 5000㎡ 미만은 105만7000원, 6만㎡ 이상은 253만7000원 등이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나 단순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등 검토 분량이 적은 경우는 최대 50%가 감면된다.


    검토 기간은 건축물 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10일을 넘지 않게 했다. 이를 위해 기존 4곳인 검토전문기관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을 추가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해 보완요청, 검토 결과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진행 상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절감 성능 향상 등을 통해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 지연이 줄고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