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독도 강치.ⓒ연합뉴스
독도 강치 조형물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이번에는 동상 형태에서 평면 부조로 바꾸고 크기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남획으로 멸종시킨 강치를 캐릭터화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축소된 강치 조형물이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 동도 선착장에 설치하려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강치 조형물 설치를 재추진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설치사업안을 문화재청에 낼 계획이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달 25일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강치 조형물의 규모와 설치위치 등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접수가 안 되기 때문이다.
바뀐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 강치 조형물 형태가 입식 동상에서 평면 부조로 수정됐다. 기존 조형물은 아빠, 엄마, 새끼 등 강치 가족을 높이 2m, 가로 너비 5.5m의 실물 크기로 제작한 청동 동상이었다. 수정안은 청동을 돋을새김한 조각작품을 석판에 붙이는 형태로 바뀌었다. 크기도 가로 1.5m, 높이 0.3~0.5m로 대폭 축소됐다.
설치 위치는 같은 동도 선착장이지만, 가드레일 쪽으로 좀 더 이동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조형물 디자인은 나온 상태로 다음 주 중 접수할 예정"이라며 "제작은 두세 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는 2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독도 시설물 설치는 경관보다 해당 시설물이 독도 보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해 천연보호구역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도 강치의 상징성,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조형물 사업 축소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형물이 기존 시설물과 조화를 이룬다는 조건으로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강치 조형물 설치가 갖는 의미를 단순히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이고, 해양생물 보호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했던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강치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일본이 스스로 멸종시킨 강치를 내세워 초등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잘못된 역사교육을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 관광객에게도 독도와 강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는 물론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