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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와 관련해 물품의 품목분류(HS)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다.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HS코드는 1만2243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방대한 HS코드를 수출입물품의 관세율 적용과 FTA(자유무역협정)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HS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HS분쟁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기술의 융복합화로 제품이 고성능화되고 있어 갈수록 품목분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기어나 지와치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에 대해 각국은 '시계'(관세6∼10%) 또는 '무선통신기기'(관세0%)로 분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 장비, 부품·재료, 착용가능 기기 등 무선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최신 기술 정보와 통신 전문 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제공해 해외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정보기술 제품인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설서에 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품목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의 '산업별 가이드'란을 통해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전자책(e-BOOK)으로도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