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칙 개정…9월 중순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부터
  • ▲ 흡연하는 모습.ⓒ연합뉴스
    ▲ 흡연하는 모습.ⓒ연합뉴스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에서는 화장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아래·윗집 층간 간접흡연이나 음식 냄새 역류로 인한 생활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공기 통로)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아파트 가구별로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해 각 가구에서 배출되는 연기·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역류하지 않고 벽이나 옥상으로 직접 배출되게 했다.


    가구별 배기관에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도 된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정지하면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된 장비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옥상으로 배출하는 구조여서 환풍기를 꺼놓으면 음식 냄새나 화장실 배기구를 통해 역류한 담배냄새 등이 유입돼 이웃 간 불편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 중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