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효과 보려면 상시 환풍기 가동해야…90% 꺼놔
  • ▲ 흡연 모습.ⓒ연합뉴스
    ▲ 흡연 모습.ⓒ연합뉴스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확인돼 '층간 간접흡연'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실험한 결과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5분 이내에 위아래층으로 퍼졌다.


    다만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으면 굴뚝 효과가 발생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고 환풍기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갔다.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 층에서 이뤄졌다.


    이우석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에서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며 "굴뚝 효과를 보려면 환풍기를 켜놓아야 하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는 사실상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공기가 지하철 승차장 수준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 납 0.042㎍/㎥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납(0.092㎍/㎥) 농도를 웃도는 것이다.


    실내 주차장의 비소(0.002㎍/㎥), 크롬(0.005㎍/㎥), 카드뮴(0.000㎍/㎥), 납(0.032㎍/㎥) 농도와 비교해도 1.5∼3배 수준으로 높았다.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가 0.185㎍/㎥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하철 승차장의 2배가 넘는 농도다.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 농도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 개비 수에 비례했다.


    니코틴은 담배 2개비를 피우면 농도가 13.7㎍/㎥이었고 10개비를 피웠을 때는 194.5㎍/㎥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도 담배 2개비를 피우면 약 1300㎍/㎥였고 10개비를 피우면 약 9900㎍/㎥로 7배쯤 늘었다.


    실내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우면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 10개비를 피우면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