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 악용·차량번호 불법교체 등 '지능 범죄'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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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난 외제차량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잔손 처리된 중고 외제 차량을 활용한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수취한 범죄에 일부 차량 정비업체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잔손 처리는 발표한 사고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때 보험사가 차량 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매각처리한다는 의미다.
이번 보험 사기의 경우 사고로 외제차 수리가 필요할 때 보험사 판단하에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약정의 허점과 차량번호 변경시 이전 경력을 알 수 없는 현실을 활용한 지능 범죄다.
OO자동차 공업사 소유주 C씨는 후미추돌 사고로 전손 처리된 '폭스바겐' 차량을 지난 2011년 5월에 구입,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4583만원 상당의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그는 2011년 8월부터 2년간 8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8600만원의 보험금을 차량수리비로 편취했고, 2013년 3월에는 자차 단독 사고로 전손 처리한 후 차량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C씨가 운영하는 공업사 직원 D씨도 해당 차량을 매입해 412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한 후 2013년 9월 자차 단독사고로 전손시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이 사건은 대부분 전손 처리된 외제차를 가지고 사고를 친 후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가 많아진 상황에다 차량번호를 바꾸면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 보험사기 범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에 차량 정비업체가 연관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공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는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수리비를 부풀리는 데 정비업체 도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제도 정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보험사가 막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보험사가 아무리 사내조사팀 등을 가동해 꼼꼼히 체크해도 마음먹고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관계 당국이 보험사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당자 한 명이 너무 많은 사안을 맡게 되는 한계 때문에 사진 등을 통해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외제차 보험 사기 범죄에 차량 정비업체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100만원 나올 견적이 정비업체 도움으로 500만원으로 부풀려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보험사기 범죄는 상습범들이 많으며 정비업체에서 코치를 해주는 경우까지 있다"며 "보험회사가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때 정비업체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