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희생자는 소득·나이 따라 편차 커·…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 ▲ 세월호 침몰당시 모습.ⓒ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당시 모습.ⓒ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단원고 학생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7억6000만원쯤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의 사고에 비춰볼 때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각각 3억원쯤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 1인당 평균 총 수령액은 학생은 8억2000만원, 교사는 11억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상금+위로지원금+보험금 등 단원고 학생은 평균 8억2000만원 추산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사고 제1차 배·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 대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사안별로 심의위에서 의결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앞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 250명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 11명은 평균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일실수익 3억100만원, 위자료 1억원, 개인 휴대품 20만원, 지연손해금 2400만원쯤으로 추정됐다. 교사는 일실수익 6억1900만원, 위자료 1억원, 개인휴대품 20만원, 지연손해금 4300만원쯤이 반영됐다.


    일반인 희생자 등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3세 일반 성인남자의 경우 일실수익 3억3800만원, 위자료 1억원, 개인휴대품 20만원, 지연손해금 2900만원 등 4억6800만원으로, 같은 나이의 가정주부는 일실수익 1억8500만원, 지연손해금 1300만원 등 2억9800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60세 무소득자는 일실수익 5600만원, 지연손해금 950만원 등 1억6600만원 수준이다.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현재 총 13개 기관에서 1288억원이 모금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의 과거 사례를 볼 때 모금액의 60~70%쯤이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된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추정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평균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받게 된다. 교사는 평균 8000만원을 받게 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름에 의한 오염피해와 적재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말미암은 재산피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더해 지급하게 된다.


    어민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심의위 관계자는 "아직 어민의 어업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며 "피해지역 어민 중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아직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9월28일까지 신청받아…정부 선지급 후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 행사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4~10일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9월28일까지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심의위는 120일 이내 배·보상 여부를 의결하며 신청인 동의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신청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이 14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비비를 이용해 우선 지급한 뒤 세월호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배·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인명 044-200-6271~4, 유류 6283~4, 화물 6281~2, 어민 6285~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