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315개사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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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지만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25일~3월4일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식약청(CFDA), 통관, 지재권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중국 수출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해 처리기간과 비용 과다,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 및 사전 고지 불충분 등 중국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가 많았다.

     

    의료기기 행정등록, 화장품 위생허가, 의약품 시판·수입등록, 보건기능식품 등에 필요한 CFDA 허가·등록 제도 역시 등록 기간과 비용 과다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됐다.

     

    또 과다한 서류제출, 빈번한 규정 개정, 중국 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불인정, 기업 비밀 정보 제출 요구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관시 지역별 자의적인 품목분류와 가격 적용, 서로 상이한 요구 서류와 라벨·포장 기준 적용 등도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중소기업들은 호소했다.

     

    이 외에도 부당한 행정처리에 따른 통관지연,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불충분 및 처벌 경미,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외자기업 투자제한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위해 중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 ⓒ중기중앙회
    ▲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위해 중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희망했다.

     

    우리 정부에 바라는 지원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 해외 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있었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한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