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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와 킨텍스 등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8개 전시장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코엑스와 킨테스, 송도컨벤시아, 김대중컨벤션센터, 엑스코, 벡스코, 대전컨벤션센터, aT센터 등 8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전시장 내에서 분야별(전시장치, 가구비품, 운수통관, 경비용역, 철거, 광고, 매표, 전기시설, 가스설비, 급배수 등) 용역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해 왔다.

     

    하지만 계약서에 "전시장 내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면책 조항을 넣는 등 부당한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장들은 협력업체가 계약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이나 별도의 통지 절차업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분쟁도 대한상사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제한해 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합의여지나 민사소송 가능성을 막아놓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