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요 고려, 이틀 앞당겨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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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전역에서 오는 14일부터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0.5% 이하로, 3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월세는 0.4%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에서 0.4% 이하로 낮춘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오는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4일 시보 특별호 발행과 함께 반갑 중개수수료를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YMCA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사 영향이 가장 큰 서울이 주도적으로 중개수수료 현실화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면 더 바람직했겠지만, 이제라도 서울시의회가 결단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