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등 다양한 청렴감사정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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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자도 연대문책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에서 관세청은 올해 관세청의 청렴감사정책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2013년 6월에 발족해 매년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민간참여 확대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위원회에서 나온 세부추진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신규업무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