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부동산임대 등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700만명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올해 자체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해 성실신고와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 검증에 활용하던 4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도소매업, 제조·건설업, 학원·의료·전문직 종사자 등 53만명에게 미리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21만명의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170만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엔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000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이중 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업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와 변호사 등 870명을 적발해 5413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