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비밀 침해 인정

  • 코오롱과 미국 듀폰이 첨단 섬유소재인 '아라미드(Aramid)'를 놓고 지난 6년간 벌여온 민·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최종합의했다.

    1일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듀폰에 2억7500만 달러(2860억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 소송과 관련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 달러(910억원)를 지급하고, 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코오롱은 지난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듀폰이 2009년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라미드 섬유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강하다. 듀폰은 1965년 방탄복과 골프채 등에 쓰는 아라미드 섬유를 처음 시판한 이후 1973년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이를 상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