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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끝내 구속됐다. 장 회장은 지난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바 있는데, 25년 만에 또 다시 도박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추가하며 끝내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
검찰은 장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방식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