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3일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며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가량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짓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회사 차원의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