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8일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3일 회삿돈을 빼돌려 일부를 원정도박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장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며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총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3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옮기는 방식을 통해 판돈의 절반가량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게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