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간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잔여제품 현금 환불유해성·혼입 여부 등 명확한 결론나오면 책임있는 추가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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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식품 최대 유통경로인 홈쇼핑 업계에 소비자 환불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에 나서면서 GS홈쇼핑이 가장 먼저 백수오 제품 구매고객에 대한 보상을 개시한다. ·

    GS홈쇼핑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현금 보상한다고 8일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GS홈쇼핑 고객센터(080-969-4545)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 예를 들어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50%,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기사가 방문해 잔여 물량을 수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은 이번 보상 조치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질 경우에만 별도의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그 동안 GS홈쇼핑 고객센터에는 백수오 제품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섭취를 중단하도록 안내해왔다"며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4일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 업체 6곳과 1차 간담회를 열고 8일까지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업체들은 적극적 환불 조치에 나설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고, 반대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