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문가 자문회의 열어 사전협의 기준 마련 착수
  • ▲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 내용 사전 브리핑 모습.ⓒ연합뉴스
    ▲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 내용 사전 브리핑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4일 시·도지사의 선심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해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그린벨트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시·도지사가 30만㎡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타당성 평가에서는 사업의 공익성, 실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담화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 투기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협의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연접개발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앞으로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 등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 환경단체가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환경단체가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는 정부의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