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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때 매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목록을 제출해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업체의 통관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 절차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9월 개통한다.
그간 소량·다품종이라는 역직구 물품의 특성상 업체들이 수출신고 작성 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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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엔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교역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7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교역증대와 업계의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