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만원 회원권 298만원에...모두 허위
  • ▲ 콘도회원권 판매업자들이 거짓상술에 청약철회 방해까지 횡포를 부리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 콘도회원권 판매업자들이 거짓상술에 청약철회 방해까지 횡포를 부리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
    이따금 뜬금없이 전화나 메시지로 전해지던 이벤트 소식은 모두 콘도회원권 판매업자의 거짓상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곳의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2012년 10월5일부터 2014년 6월10일까지 총 9729명에게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회원권을 팔았다.

     

  • ▲ 허위로 드러난 계약서 일부ⓒ자료=공정위
    ▲ 허위로 드러난 계약서 일부ⓒ자료=공정위

     

    155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나 제세공과금 298만원만 받고 판다고 했지만, 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298만원이었다. 이들은 거래계약서에 입회금 1550만원을 기재해 놓고 입회금 전액 면제라는 날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고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허위였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소비자들이 153건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들 업체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일부 업체는 위약금으로 콘도회원권 입회금 155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허위,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청약철회까지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다"며 3곳의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