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시 거래대금 50%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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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자동차 수리업 등도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다. 5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약 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5개 업종을 포함하면 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는 47개로 늘어난다. 


    다음달 2일 거래분부터 이들 5개 업종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501건에서 2014년 629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민제보를 통한 위반행위 미발급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