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선고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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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1주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 듯 취재진과 일반인 등 약 150여명이 넘는 이들이 법정을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