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발의…"중금리 영역 활성화"
  •  

  •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간 25%로 제한하는 법안이 28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연간 법정 최고 이자율을 각각 25%,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연간 이자 상한선은 연간 34.9%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자율 감소에 따라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이자 상한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면서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가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면서 빚어지는 문제점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계에서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출시장의 업계간 금리 양극화 추세에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말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적용된 연간 최고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해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