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비준안 제출-연내 발효 추진패션-화장품-생활가전 날개...10년간 GDP 0.96% 추가 성장
  • ▲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 탄생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한중 양국은 1일 두 나라간 FTA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실질 타결 모습.ⓒ제공=산업부
    ▲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 탄생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한중 양국은 1일 두 나라간 FTA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실질 타결 모습.ⓒ제공=산업부

     

    한국과 중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을 갖고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협정문을 교환하며 정식 서명절차를 마쳤다.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이날 서명식 직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연내 발효를 위해 두 나라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을 통해 조속한 발효를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 2월 가서명에 이어 이날 정식서명까지, 양국이 FTA 발효에 속도를 내는 것은 두 나라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한·중 FTA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영향 평가 결과 한·중 FTA 발효시 우리나라 경제는 10년간 0.96%의 GDP 추가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되며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난다.

    양국간 관세철폐시 GDP 12조 달러(한국 1.4조 달러, 중국 10.4조 달러, 한화 1경3320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이 탄생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된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는다.

  • ▲ 한·중 FTA 상품 양허 현황ⓒ자료=산업부
    ▲ 한·중 FTA 상품 양허 현황ⓒ자료=산업부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앤다.

    특히 한류와 연계한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출애로가 사라지며 글로벌→韓→中, 中→韓→中 형식의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된다.

    그렇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내 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 12월 발효를 통해 연말까지 한달간 1년차 관세 감축을, 내년 1월부터는 2년차 관세 감축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한·중 FTA  비준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기대하지만 비준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뉴데일리 DB
    ▲ 한·중 FTA 비준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기대하지만 비준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뉴데일리 DB

     

    하지만 FTA 발효를 위해서는 가장 큰 관문인 국회 비준 절차를 넘어야 한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은 해를 넘겼으며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최대 민간품목인 쌀과 소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라는 한·중 FTA가 과연 정부의 바람처럼 연내 발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고스란히 국회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