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보건당국의 확인서나 증빙 서류 등 제출 승객에 한해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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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해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5일 메르스 확진·격리·의심환자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발권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당초 6월말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확약 승객에 한해 환불수수료 면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월30일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대한항공은 9월30일 이전 출발하는 항공권을 확약한 승객 중 메르스 확진·격리(자가 격리 포함)·의심환자 환자로서 병원이나 보건당국의 확인서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는 승객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