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공정위, 부당광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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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10년 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 현황 ⓒ 신학용 의원실
    ▲ 최근 10년 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 현황 ⓒ 신학용 의원실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 순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0년 간 4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2위는 아디다스코리아(3억9,900만원)로 조사됐으며 이어 LS네트웍스, 넥솔브, 농심, GS홈쇼핑, 이랜드월드가 10위 권에 올랐다.  

     

    홈플러스는 주로 부당광고,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됐으며 아디다스코리아 역시 부당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한다.

     

    신학용 의원은 "부당 광고, 허위 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