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가기준 비공개… 업계 "사전 공개해야"

  • 유통기업들이 면세점이라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첨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설합작법인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 총 4곳에 대한 입찰에 총 24개의 기업이 면세점 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지역 대기업 면세점에 합작법인으로 '현대산업과 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 현대백화점과 모두투어 등 중소기업 합작법인인 현대DF' 두곳이 신청했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이랜드, SK네트웍스(워커힐), 한화(갤러리아)는 단일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심사를 위해 현장실사를 마치고 심사를 남기고있다. 관세청은 5가지 평가 항목과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서류를 제출토록했다. 

    단일법인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만 합작법인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진다. 즉 관세청의 잣대에 따라 면세점 진출여부가 결정되는 셈. 

    관세청이 이미 제시한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세부 평가기준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시스템·관리인력의 적정성·관리시설의 적정성·법규 준수도 ▲경영능력은 사업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환경요소는 최근 3년간 외국인방문객 수 및 향후 5년간 면세점 예상방문자 수·교통 편리성 및 주차시설 등이다.

    이어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는 지원방안 적정성·지역경제 발전 계획·운영주체의 지역 평가와 공헌도 ▲사회환원 및 상생노력은 기부금 실적·임직원 사회봉사실적 등도 포함됐다.

    가장 점수 비중이 큰 경영능력 평가는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이다. 합작법인에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실제 작년 말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기준으로 호텔신라는 자기자본비율 38.27%, 부채비율 161.39%, 이자보상배율 5.32배였고 현대산업개발은 자기자본비율 46.7%, 부채비율 114.3%였다. HDC신라는 어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점수가 변동된다.

    현대백화점은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이 각각 66.66%, 50.01%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72.66배였다. 현대DF 역시 합작한 기업의 실적 반영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기부금 실적에 대한 점수도 관세청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변동돼 면세점 입찰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신청 기업들을 대한 서류심사를 마치면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