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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완화해 부재 지역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총 19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선 신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과 경북 지역에는 시내면세점이 없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선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하고,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 증가해야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0만8000명(2013년 광주 15만8000명, 전남 25만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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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로케트전기)이 예외규정에 따라 전남·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일지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무역협회의 요구사항이다.
무협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