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에 '신규 개설 요건 완화' 건의"외국인 관광객 유치 늘고 대기업 지방 투자 활성화 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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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완화해 부재 지역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총 19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선 신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과 경북 지역에는 시내면세점이 없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선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하고,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 증가해야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0만8000명(2013년 광주 15만8000명, 전남 25만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 ▲ 지역별 시내면세점 지정 현황. ⓒ무협
    ▲ 지역별 시내면세점 지정 현황. ⓒ무협

     

    실제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로케트전기)이 예외규정에 따라 전남·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일지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무역협회의 요구사항이다.

     

    무협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